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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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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5
연락처 010-5396-6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2001.08.28부터 사망시까지 간이과세자
사고일시 2010.10.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93,000,000정도 제시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증뇌손상으로즉시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차량2대추월중 반대차선 노견정지자 충격사망으로 보험사에서 피해자과실 주장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피해자측에서 위자료80,000천원 장례비5,000천원 상실수익액128,000천원 합계213,000천원중
210,000천원을 요구하였음.
(상실수익액산출:2009고용형태조사표p180 의 56번 음식점및 주점업을기준으로하였음)
2.소송이나 전문교통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각종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하고도 실익이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12.22 19:10

    성별이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아니나 통계소득을 적용 하더라도 직접 산출한 손해배상금액이

    약2억1천만원 이라면 여자분 이라고 사료됩니다.

    통계소득 적용은 원하는 부분과 항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업태,경력,성별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 있어 거론하신 통계소득은 월 약 164만원 이나 중 분류로 인정 받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며 직종별 중,소 분류의 적용이 맞다고 사료됩니다.(소송시에 인정되는 수준)

    그렇다면 중,소분류로 경력이 모두 인정 된다면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으므로

    결론적으로 도시일용 노임인 월 약 155만원이 적용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예판금액이 2억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을 위하여 판결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판결까지 진행시에는 예상되는 지연이자가 약 1천만원 이니

    실제 수령하실 금액은 2억1천5백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통상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일반적인 사망사건 수임료가 7%인점을 감안하면 수임료 및 제비용을

    공제하면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의뢰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측과

    보험사 제시금액에 대한  진위여부의 명확한 확인 후(의뢰인 및 변호사측) 제시금액의 초과금에 대한

    약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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