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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양** |
| 성별 | |
| 생년월일 | 18**-**-**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원 70만 |
| 사고일시 | 11월24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3주 무 4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80%:2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동생이 교통사고당한지 1달이지나갔는데 그리구일을 못하구있어도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월 140만원받을수있는지두 궁금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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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입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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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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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번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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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신호위반+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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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롭지 않다 여겼던 2주진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책임보험 보상에 초과되는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혹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가능)
입원을 한달간 하였다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민사합의금은
100~150만원 사이가 적절해 보이며,(도시일용노임기준)
저전거 수리비용 등은 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 인정가능하나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80%를
인정하여 줍니다.
기타 본인 사건 사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