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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6:58

동생교통사고때문에

조회 수 35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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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동ㅎ
성별
생년월일 1890-00-00
연락처 010-7933-3494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원 70만
사고일시 11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이 교통사고당한지 1달이지나갔는데
상대방은 무면허 음주운전이구 병원에서 퇴원한지 1주일정두 되어갑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만 대주구 합의금준다는 연락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책임보험이 보상이 250만원이라고했는데 병원비가 250만원 나왔거든요
이후에 보험금합의는 상대방이랑 봐야되는건가요? 따로 연락해야되나요? 아님 경철서로 가야되나요?
형사합의가아니라 민사합의로 알고있는데 합의금받을려면 또 얼마정두 생각해야되나요? 근육염좌및 기타등등 3주입니다
골절은 아니구요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으며 월 70만원 정두 받구있구요 이사고로 인해서 일하던곳에서 짤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값이랑 응급실에실려가서 사진촬영때문에 바지도 짜르게되었습니다 바지값이랑 다 보상받을수 있을련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그리구일을 못하구있어도 도시일용노임 적용하여 월 140만원받을수있는지두 궁금하구요
80프로만 보생해준다는데 월레 100프로아닌가요?

상대방이랑 보험회사측은 연락도없고해서 어떻게해야될지잘모르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27 18:35



    안녕하세요.


    책임보험 보상에 초과되는 것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혹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가능)

    입원을 한달간 하였다면 책임보험 초과되는 민사합의금은
    100~150만원 사이가 적절해 보이며,(도시일용노임기준)
    저전거 수리비용 등은 배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무직자라도 도시일용노임 인정가능하나 보험사 약관기준 으로는 80%를
    인정하여 줍니다.



    기타 본인 사건 사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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