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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04:10

교통사고사망사고

조회 수 29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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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민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3061-89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머니가 아버지와 농사도 하시고 자영업도 하십니다 농지:어머니 명의2200평 아버지명의:8000평 복숭아 과수원 연매출3000만원정도(증빙서류는 2010년 공판장매출:2500만원정도) 자영업 매출은 부가세신고매출(1억6천만원)
사고일시 2010년9월12일 일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3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옆동네 사람 1톤포터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시다 조수석 가로수 충돌로 사망 하셨습니다 호의동승과실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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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9 04:3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주요 쟁점사항을 열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동승의 과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호의동승에 안전벨트를 착용 하였다면

    20%정도의 과실을 책정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2.소득

    겸업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피해자 분께서 여성 분 이라면 농촌일용노임인

    월 약 1백17만원이 인정될 것이며 그 기간은 63세까지(가동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명의로 자영업을 하셨다면 실제 소득신고금액(부가가치세는 아님)을 주장 할 수 있을듯 하며

    그 겸업소득 인정기간은 60세까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겸업소득의 인정을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니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결론

    그렇다면 본 사건 과실 20%를 기준으로 농촌일용임금만 인정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망시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있다면 그 금액중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상판결금액에서 공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겸업소득 입증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히 소송을 고려해 보실 사안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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