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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7:58

교통사고 과실

조회 수 26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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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진규
성별
생년월일 1984-06-05
연락처 010-8230-8215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10 05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화물칸 탑승자 중 1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 70% 상대방 운전자 30% 화물칸 탑승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선변경후  제차뒤의 1톤 포터화물차가

제차의 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포터  짐칸에 탑승한분중 한분이  6주 진단으로

치료비 740 만원 과

합의금 1000만원을  상대방 포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에게 제 보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1740 만원에서 7:3과실을 적용해서  1218만원  제 보험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8만원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km에서 사고나고  6주진단에  1740만원이나 나갔다는 것도 억울하고..

1740 만원이  탑승자 과실 30% 를 뺀금액이라 하는데... 이것도 의문이 가구요..

 

다 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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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5 19:08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1. 후미 추돌사고시 주차장 비용 관련

  2. 만5세여아 골목길교통사고

  3. 신호 위반 차량에 다쳐서 골절 당한 사건

  4. 압박골절 문의요~

  5. 음주운전 교통사고입니다.

  6. 교통사고 관련 문의

  7. 스쿨존횡단보도교통사고

  8. 임산부 교통사고 관련입니다(출산했습니다)

  9. 교통사고합의금문의드림니다

  10. 인도에서보행중개인택시가발등을밣고지나간사고

  11. 변호사

  12. 음주운전.중앙선침범.6중충돌

  13. 가해자가 고통사고 부인중

  14. 무면허 자건거 교통사고

  15. 교통사고

  16. 접촉사고

  17. 주차장 통행로 동시좌회전 접촉사고

  18. 문의드립니다 .

  19. 추가질문입니다..

  20.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현재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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