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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7:58

교통사고 과실

조회 수 26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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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진규
성별
생년월일 1984-06-05
연락처 010-8230-8215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10 05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화물칸 탑승자 중 1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 70% 상대방 운전자 30% 화물칸 탑승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선변경후  제차뒤의 1톤 포터화물차가

제차의 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포터  짐칸에 탑승한분중 한분이  6주 진단으로

치료비 740 만원 과

합의금 1000만원을  상대방 포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에게 제 보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1740 만원에서 7:3과실을 적용해서  1218만원  제 보험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8만원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km에서 사고나고  6주진단에  1740만원이나 나갔다는 것도 억울하고..

1740 만원이  탑승자 과실 30% 를 뺀금액이라 하는데... 이것도 의문이 가구요..

 

다 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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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5 19:08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1. 자전거 역주행 사고

  2. 합의시 간병비 문의입니다.

  3.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4. 3460추가질문드립니다.

  5. 자전거와 차 사고

  6. 교통사고 및 치료비

  7. 주차장내 사고관련

  8. 교통사고 후에 다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9.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0. 버스공제조합 문의

  11. 광란의 질주. 알콜도수 0인상태에서의 사고 그리고 술냄새로 협박 후 도주

  12. 중국 여행 중 교통사고 발생 후 치료 중(손배배상 청구 및 장애진단 여부)

  13. 문의 드립니다.

  14. 교통사고 과실

  15. 무등록오토바이사건관련..

  16. 아파트 공사장 오토바이 낙상 골절 사고

  17. 오토바이타고 가다 불법유턴하던 차량의 측면으로 추돌했어요

  18. 사망교통사고의 보상관련 문의

  19. 9084 추가질문요

  20. 교통사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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