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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17:58

교통사고 과실

조회 수 26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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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6-05
연락처 010-8230-82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10 05 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1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화물칸 탑승자 중 1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 70% 상대방 운전자 30% 화물칸 탑승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선변경후  제차뒤의 1톤 포터화물차가

제차의 후미에 추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고

 

 

포터  짐칸에 탑승한분중 한분이  6주 진단으로

치료비 740 만원 과

합의금 1000만원을  상대방 포터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에게 제 보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1740 만원에서 7:3과실을 적용해서  1218만원  제 보험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8만원을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km에서 사고나고  6주진단에  1740만원이나 나갔다는 것도 억울하고..

1740 만원이  탑승자 과실 30% 를 뺀금액이라 하는데... 이것도 의문이 가구요..

 

다 내야만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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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5 19:08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1. 임산부의 치료

  2. 교통사고 문의

  3. 지금 합의할려고하는데요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4. 개인합의

  5. 교통사고후

  6. 교통사고 사망에 다른 민사소송시 실익은

  7. 미성년자(17세) 무면허 뺑소니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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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추돌사고

  14. 교통사고 문의

  15. 스쿠터-택시 추돌사고, 가해자, 택시회사의 무성의함

  16. 소송관련 몇가지 질문

  17. 추돌사고

  18. 교통사고 문의

  19. 할머니와 인사사고.

  20.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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