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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22:4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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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9
연락처 010-2873-5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
사고일시 2010. 11. 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기간 : 3주
입원기간 : 18일(2010.11.30~12.17)
진단내용 : 비개방성 뇌진탕
목, 어깨, 허리 등의 염좌 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1월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최종적으로 상대방 70%, 저희가 30%의 과실률로
보험회사에서 결정되었고, 저는 위 입원기간동안 입원하였으며
회사 출근 문제로 퇴원하여 현재는 한방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치료비와 현재 통원치료하고 있는 것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 시 후유증 치료비를 제외한다면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다른 질문과 답변들을 참고하면 입원기간동안의 급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차량에 대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지요?
예를들면 차량을 보험회사에서 수리를 했다고는 하나 사고 이력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제 차량은  2010년 3월초에 출고된 모닝으로
당시 차량가격은 11,620,000원입니다. 수리견적은 90만원정도였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당시 차량가격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만
차량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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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06 23:07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치료를 유지하시면 되며

    대인,대물은 과실상계후 별도의 처리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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