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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7 21:04

교통사고

조회 수 26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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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라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8|@|465|@|743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교통사고 당하시여 가해자가 무면허라 우선은

무보험 상해로 우리측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뇌신경을 다쳐서 아직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라 재활치료를 받고있씁니다.

 

치료가 계속되다보니 처음에는 치료비를 잘 대주더니

3달부터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한다며 소견서를 달라고해서 주었습니다.

소견서 내용에도 장애가 있는것과 계속 약물과 재활치료를 해야한다고 해있구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었습니다.

 

헌데 지금 4개월째 접어드는데 우리측 보험회사에서 아버지가 찍은 CT,  MRI 사진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자기네측에 자문을 구해 검토해서 가해자측에서 과인진료라고 할경우 제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우리측 보험회사에 자료를 넘겨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

자료를 넘겼을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수있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자료를 넘긴뒤 먼 나중에 혹시 작은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 사진을 대면서

예전에 다친것 아니냐며 치료비나 보상부분을 적게 줄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것 같기도하고 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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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7 21:19

    통상 보험사에서는 자문을 하겠다고 의료기록일체를 넘겨 받거나 동의를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측이 직접합의를 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듯 하나 이는 중상의 경우 매우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문의 결과가 피해자측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이 안될 것이며 보험사의 자문의사측에

    서류감정을 하게되고 그 결과가 패해자측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물론 그 밖의 이유도 있습니다-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세요)

    그렇다면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로 확정시 된다면 사전에 자료를 넘겨 주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대한 실익을 검토 하신후 대응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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