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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05:15

교통사고후

조회 수 33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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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5891-30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 목수 일일 :150.000원
사고일시 2010년 11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뼈금가고 연골파열
수술 무
입원기간 8주진단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8.5% 피해자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는 도중 택시잡다 차가 박았습니다.
아버지가 건축목수이지만 목수일에는 잔뼈가 있는분이라 일당도 150.000원받습니다
20일정도 일하면 3.000.000원 더 버시는데 8주진단받고 병원입원해 계신는데
보험측에서 합의금을 370만원준다고 합니다.
한달 300만원번시는데 한달 월급정도예요
합의금을 더 제시해도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1.08 09:41
    현재는 합의시점이 아니면 합의금액 산정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시점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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