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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04:21
이런 거 문의해도 될까요?
조회 수 28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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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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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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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조금 어처구니 없는 것을 좀 문의해도 되는지요? 지금 피해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자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카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 수술했던 병원에서 자보로 치료 받을때,, 진료기록부의 기본사항에 피보험자는 가해자측 사람 이름으로 나온 거 같은데, 보험증번호는 그냥 보험사이름만 있고요,. 입원(요양)병원에서는 자보로 한 건데도 피보험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보험증no.도 나와있구요. 보험사는 둘다 동일하게 나오구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자동차보험증권이 집에 있긴한데. 서류가 이게 맞게 된 건가요? 입원병원의 자보서류에 피보험자이름이 피해자 아버지로 나와있는 게 이상해서요. 사소한 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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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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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복사 동의를 취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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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만가입한 차량 대인사고 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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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1대 중과실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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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8:2라고 보험사에서 그러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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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마 빽미러 접초같은대 어떻게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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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 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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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교통사고인지...합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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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또한 뺑소치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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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문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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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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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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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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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진료기록부에 보험사를 명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아버지이든 운전자든 종합보험혜택만 되면 피해자측에서는 염려할 내용은 아닌듯 하며
질의를 하실때에는 가급적 6하원칙에 맞추어 실명과 전화번호를 명시하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