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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계사무소 신고 250만원 2010년5월까지 급여 받음 5월말 퇴사처리 됨. 직업 A/S기사 |
| 사고일시 | 2009.12.1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 :경추 3,4번 골절 및 신경손상 현재도 입원중임. 수술은 경추4번 제거 및 고정술 최초진단 8주 + 추가진단 4추 장해율 40%, 건강보험공단 장애등급 4급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우리측 과실율 40%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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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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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퇴원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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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더 가능한가요?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과실40%,후유장해 40%(영구),소득 250만원,입원기간 약 1년을 기준으로 한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40%를 과실상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