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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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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호준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2699-634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4학년 |
사고일시 | 2010.11.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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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3주의 진단을 받았고 3주입원후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수술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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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중앙선 침범사고로 상대방 100%과실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시 피해자는 저포함 5명이었습니다. 모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차는 폐차가 될정도의 큰사고였고 퇴원후 현재까지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보험회사에서 대학생은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 해달라고 하니 약관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한번도 오질 않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경우 상대방 보험회사가 아닌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선의의 피해자로서 너무 억울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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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기준과 법원의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20세가 넘은 대학생 이라고 할 지라도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적용해 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 입니다.
가해자에게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있으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민사적인 책임은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집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