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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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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6205-16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 12.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 우측 절구의 골절, 폐쇄성
. 치골의 골절, 폐쇄성
. T10 부위의 골절, 폐쇄성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으로 12주 진단 나왔습니다.
-- 수술은 안했습니다.
-- 사고후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던 중에 우회전차가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난 사고입니다.
  우회전중에 한번 받았는데, 가해자차량이 다시와서 바퀴가 골반을 넘어서 난 사고이구요..
  현재 입원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3년전에 협심증으로 2군데 스텐트를 삽입해 놓은 상태인데요, 나고 직후 병원에 이송했는데
  심장 수치가 안좋다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 심장 검사했는데, 일단은 괜찮다고 결과는 나왔지만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은 책임 못진다는 식입니다.
  사고전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갑자기 안좋아져서 검사해서 비용 발생했는데,  정말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처음 이송했던 병원으로 옮겨 현재 치료중인데, 이곳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심장 스텐트 때문에 MRI를 못 
  해봐서 진단은 따로 넣지 않았다 하시구요..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하는건지 여부도 궁금하구요... 검사비로 발생한 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움직일수 없는 관계로 간병인 하루 80,000을 비용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도 안된다고 하고,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참, 여기저기 병원으로 옮겨다니는 과정에 일단은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지금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는지요?
  
  횡단보도 사고라 형사합의도 해야 하는데, 선생님께서 추가 진단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합의를 해야 하며,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두서없이 글을올렸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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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13 18:46

    과거 기왕병력이 있었던 부분은 통상 기왕병력 과 사고인과관계를 따져 그 비율로 책임을 집니다.

    추가진단의 의미는 새로운 진단병명이 아니면 통상 입원의 연장 개념 입니다.

    직접 지불하신 영수증은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 하시면 되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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