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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3 19:45

후유장애에관해...

조회 수 34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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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찬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3-79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0.05.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외상성 방출성 골절 .요추1번
2.경추골절 . 경추2번
3.외상성기흉
4.미추골절

상기환자는 하지근력약화.대소변장애.후경부통증있어 거동불가상태로내원하엿으며 단순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 영상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돼어 2010년6월4일 흉추11번부터 요추2번간 나사고정술 및 감압수술받은 시행받은환자로 향후 6개월간의 안정가료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병원진단서내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 후유장애청구하려하는데 후유장애 몇%나 받을수잇을가여

그리고 손해사정사분들끼고 해도될런지요 (브로커라고해야되나??)
?
  • ?
    사고후닷컴 2011.01.13 20:07


    1.후유장애

    본 사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정확히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후유장해 적용여부에 대한 쟁점이 많아서 입니다.

    현재 보행 및 대소변 처리가 된다면 척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준용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마비증상이 있거나 척수손상이 있다면 신경손상의 후유장해를 준용해야 할 것입니다.

    골절로 인한 정형외과적 후유장해를 예측해 본다면 2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는 흉추와 요추체 각각의 후유장해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흉추11번에 32% 와 요추 2번에 29%를 준용하여 병합하여 51.72%의 후유장해 판단이 있을 수 있으며

    두번째는 흉추와 요추간의 고정술을 실시 했다면 운동의 범위등을 고려하여 척추체골절로 인하여

    환자의 최종 회복상태에서 척추의 운동,힘,근육경련,동통 등이 정상의 50%인 경우 45%의 후유장해까지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유장해의 판단의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명확한 후유장해의 판단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며 소송전 홥의를 진행 한다면 병합장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금액을 청구해서 합의 한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소송실익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명확히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약관기준 방식와 위자료의 차이에만 있어서도 수 천만원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인정여부 또한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소송기준의 방식으로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며 실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성사 된다는 객관적인

    판단의 합의라면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시고 그렇지 않다며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되도록 환자분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면 보호자께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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