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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22:14

합의금문제..

조회 수 28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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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민지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6434-2275
직업 및 소득 아버지- 월360만원 (원천징수소득 320만원) 어머니- 주부
사고일시 2010. 11월 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662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늑골골절/ 6주
어머니- 흉골골절,목염좌/ 6주

두분다 48일간 병원 입원하셨고
어머니께서는 현재 통원치료중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과실(화물공제조합 가입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아버지의 원천징수 소득의 80%와 어머니의 일용소득만큼,
그리고 위로금명목으로  각각30만원씩을 제시했습니다.
48일씩이나 입원하시고 현재도 제대로 일도 못하고 계신데 위로금이 30만원이라니요..
이 위로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선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빨리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자꾸만 뜸들이고 있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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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18 23:3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 이라고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에서 조금더 감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소송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더이상의 후유증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조건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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