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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교통사고의 보상관련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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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형식 |
성별 | |
생년월일 | 1931-00-00 |
연락처 | 010-7270-6966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1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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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2백만원(치료비 1천만원의 30%인 3백만원 공제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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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자 요청 질문글 삭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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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간병비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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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4 추가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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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문제
1.과실
현재 본 사건의 과실은 일반보행자 보다 더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30%의 과실은 적정 타당한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2.위자료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권으로 결정되며 현재 무과실 기준 8천만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등을 고려하여
20%전후를 가감 할 수 있으며 연세가 고령이신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약 7천만원의 과실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3.소송비용
소송을 하지 않는 사고에 있어서 소송비용 공제는 보험사의 주장에 불과하며 소송비용이 배상금액의 20%가 되지는 않습니다.(통상 인지대,송달료를 포함 10%정도 보시면 됩니다.)
4.기타
과실을 30%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를 무과실 기준으로 7천만원을 고려했을때 본 사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4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