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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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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 03:34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7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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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창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9990-202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10월 8일(대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4억 4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는 곳이 대전이라 대전에서 알아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4억 4천이면 적당하다고 합의 하라고 하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내용>
1. 교통사고 사망시 동생의 잘못은 1%도  없다고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2. 학원을 운영한 기간이 2009년 9월부터 12월(사망전 본인이 세금신고), 2010년 1월~10월 8일(사망후 사후에 세금신고)
약 13개월정도 됩니다.

3. 사망당시 29세 학원을 운영중이었구요.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동생의 수입은 통장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는데 한달에 540만원정도 사후에 신고하였습니다.

4. 세금 신고하는 과정중 작년 9월에 12월중에 신고한 금액이 잘 못 신고하여(자영업자가 늘상 하는 듯이 줄여 신고 한 듯 합니다.) 통장을 기준으로 재신고 하였습니다.

 

5.  처음에는 저희는 7억을 제시하였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그린화재로 합의금 4억을 재시하였습니다. 사후에 신고한 금액은 전혀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통계치로 수입을 산출하고 예판금액의 90%선으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6. 사후에 신고한 소득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대법원 96다 54560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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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2 09:55

    질문자님 측에서는 동일 내용의 질문으로 수차례 유선상담을 받으신 분으로 확인 됩니다.

    유선상담을 받으신 분은 피해자의 어머님으로 알고 있으며 장시간에 걸쳐 매우 자세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기존 상담시 법률적쟁점사항에 대한 모든부분 및 향후 대안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상담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접촉사고-피해자측입니다. 저희 보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2. 교통사망사고

  3. 문의

  4. 교통사고 피해처리문의

  5. 오토바이 대 차량사고

  6. 합의금문의합니다

  7. 일반상해 4주 진단 관련 문의 드립니다.

  8. 문의합니다

  9. 자전거를타고 무단횡단을하던도중 신호위반차량에게 치였습니다.

  10. 사고후 문의

  11.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12. 횡단보도사고

  13. 3월30일현장사고입니다.

  14. 어머니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15. 아래 자전거자동차 사진이 안떠서 다시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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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단독사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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