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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03:20

이명에 대한 장해

조회 수 54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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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승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6-06-01
연락처 010-7357-09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3000만원수준
사고일시 2010/12/26 02:0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향후 이명이 치료되지 않아 지속되게 될때
이명에 대한 장해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24%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정된것인가요?
상단의 후유장해메뉴에서 확인해보니 이명은5%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명에 관련된 장해해당부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 답변중에 이명에 대한 위자료와 소송시 판결금액이 10배차이가 나는데, 어떤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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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8 03:32

    현재 후유장해는 신체부위별 맥브라이드평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명 및 청력손실은 24%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상태에 따라 완전상실 및 이명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최고 24% 상실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5%는 이명이 있기는 하나 매우 약한 경우이고 24%를 기준으로 1/4 정도를 적용한 것이지요.

    즉 1/2를 적용하면 12%의 장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후유장애의 정확한 판단은 법원감정을 통해야만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내용들 입니다.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이명이 확정시 되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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