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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2 21:57
이륜차와 자동차에사고
조회 수 30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륜차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5-20 |
연락처 | 010-4543-8219 |
직업 및 소득 | 100만원안쪽이고 당직이나 주말근무하면수당조금붙고요 아직 세금은 안내고있습니다 도시가스 민원기사고요 일한지는 3개월째됐습니다 결혼은 했고 와이프는 120정도 받습니다 |
사고일시 | 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넘어지면서 헬멧을 쓰긴했는데 목이 꺽여서 아픈거 같네요 머 한 2~3주 나올것같습니다 입원은 하라고 하는데 이건 더 지켜봐야할것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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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왕복6차선 편도 3차선 도로에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차선으로 넘어가려고 조금식 조금식 1차선으로 붙으려고하고있었는데요 정확히 제가 넘어가서 받힌건지 아니면 2차선 선 안쪽에서 받힌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어쨋든 뒤에서 소나타 차량이 뒤에서 나타나 그차에 조수석 쪽과 제 오토바이옆이 충돌하였습니다 조수석 앞부터 부딪히지 않은걸로봐선 그 소나타 차량이 무리하게 앞지르려다가 앞에 버스에 가린저를 못보고 친거 같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2차선에서 받힌경우와 1차선에 넘어오면서 받힌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고 올래 도로약자라 하여 이륜차를 더 보호해주지않나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ㄴㅇ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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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낱다면 귀하께서 가해차량이 되며
차선변경 전이라면 후미 추돌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륜차량 이라고 과실을 적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