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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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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0-8776-2657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2010.6.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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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상 골절.(초진15주) 수술했음. 입원기간-15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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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 승객임.택시가 불법자회전하다..직진차량과 충돌. 택시 과실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술후 7개월이 넘었고..현재 재활치료중입니다. 현상태는 팔이 어깨위로는 안올라가는 상태이고요.. 장애등급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수술 초기에 한달동안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이부분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전부터 꽃집을 하고 있는데...사고후...사업자를 마쳤습니다.(이런건 소득부분에 해당이 안되나요?) 택시공제조합은 꼭 소송으로만 해야되는건가요? 두서없이 질문을 했네요....결론은 어느정도에 합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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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꽃집을 운영하시고 세금신고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소득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그 금액이 일반보험사 보다 적거나 터무니 없는 경우가
많기에 소송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18%의 영구장해를 가정하고 도시일용노임 으로 2년간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소송시 2천~2천5백 정도로
예측되어 지기에 합의금 제시가 터무니 없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시어 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