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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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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김**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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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8 02:35

    1.공단측에서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구상권 문제는 생깁니다.

    2.보험사와 직접합의를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할 것입니다.

    3.법률적으로는 판사가 지정해 주는 감정병원의 성형추정서상 비용이 인정 됩니다.

    4.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5.그 부분에 대한 보험사로 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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