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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00:26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26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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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정현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6350-7254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년 9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출혈성 뇌좌상 양측전두부, 급성 뇌경막외혈종, 우측두정부 두개골골절, 좌측 두정부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우측주위 안면부 열상, 인중열상 의 병명으로 초진 6주 받고 35일 입원치료후 현재는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수술은 하지 않음).
이후 사고로 인해 후각을 잃어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장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중부분을 꿰메었는데 흉터가 남아 있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다고 하여 10%과실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 90% 피해자 :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7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파란불인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택시에 추돌 당했습니다.
택시에 추돌 당하기전 달려오는 택시를 보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세운 상태에서 추돌 당하였구요.

사고로 인해 아직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후각을 완전히 잃어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고 맛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한달에 한번 정도 통원치료를 계속 하고 있구요.

이 건으로 인해 보험사에서는 약 13,000,000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적당한 것인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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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22 00:31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 되었다고 가정하고..

    본 사건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중 가장 큰 것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보험사라면 후각손실 및 두부척수손상(흉터가 크다면 추상장해 적용)등의 후유장해를

    인정 하도록 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 수 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모든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방법 만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가장 바람직 한 방법 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입니다.

    본 사건 소송에 임하기전 흉터에 대한 추상장해 인정 유,무를 주치의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셔서

    추상장해(성형외과적인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진단내용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판단에 의미를 두시는 것이 본 사건 해결에 최적의 대안

    이라고 사료 됩니다. 단 본 사건 후각,미각 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만 인정 된다면 현재 공제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적정 타당성이 있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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