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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
| 생년월일 | 77**-**-**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1 01 1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2차례수술 20여일 입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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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사건 원할한 법률적 진행을 위해서는
일단 사고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 하셔서 스키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적용 여부를 결정 받은 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니며 후유장해,과실,소득등을 고려하여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수령 하는지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