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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급 이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장애1급으로 없음 |
| 사고일시 | 2011년 3월 8일 오후3시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진단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해자:0%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 추돌사고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우전 후미추돌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이 피해자 차량입니다. 뒷 트렁크까지 판금/도색해야하는걸로 연락받았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이구요~ 운전석에 탑승하신 7째 이모님 40대 중반 뒷좌석 탑승하신 3째 이모님 50대 후반 1급 장애인 3째 이모님은 지금 허리가 휘어 흔희 말하는(곱추) 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모님은 아픔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멀어서 제가 가볼수도 없고 저도 일하는 직장인이라 도움드릴수 있는방법이 전화상으로라도 어느정도 알려드리려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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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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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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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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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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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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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이 크지 않다면
일정기간의 치료로 만족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법률적으로 기왕의장애는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를 받기 때문 입니다.
물론 큰 부상을 당하셨다면 법률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