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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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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아이워니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8794-126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서울병원에비수술적요법치료목적으로예약한상태입니다의사선생님소견이나왔구요치료비보상을받을수없다는건가요 합의금생각하지말라는건가요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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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1 21:47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과거 기왕병력이 있으면 기왕병력 만큼은 손해배상에서 공제(상계)처리 됩니다.

    즉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서 보험사(공제조합)으로 부터 치료비를 지불 받았다고 가정하고

    과거 기왕병력이 50%라는 판단 이라면 발생된 치료비 중 50%는 본인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발생 되었고 기왕증이 많다면 손해배상금액이 전혀 없을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질문전 기초적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문의 내용들에 대한 답글이 모두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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