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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2 07:0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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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0-02
연락처 010-7147-05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이면서 프리랜서로 집에서 150만원정도하는 건별 일을 합니다.
사고일시 2011년5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치골골절진단
수술안하고 입원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처리만 한 상태 과실 가해자100% 경찰서 신고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금 제시하시 않았구요~ 3주째 입원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치골골절이라 누워만 있어야 해서 간병인을 3주썼구요. 골절이 완치되는데는 3개월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출산한지 3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사고 난거라 애기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현재 입주도우미로 2달 쓸 예정이구요~
간병인 비용이랑 애기돌보미 비용을 청구할수있을까요??
누워있는것도 애기랑 생이별하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돈까지 제가 다 내야 한다면 무지 화가 날듯합니다.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검색해보니 간병비는 식물인간 아니고선 소송으로만 받을수 있다고들 하더라구요~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이럴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면 받기가 쉬워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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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22 07:03

    간병인 비용은 의사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어야 소송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기 돌보는 비용은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본 사건 변호사선임을 통해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치료 후 나홀로 소송은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공지사항참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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