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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1 22:45
화물짐에 의한 골절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회 수 19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채**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3800만원 |
| 사고일시 | 2011.4.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 명목으로 25만원 제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발등 골절상으로 8주 깁스, 현 통원 치료중 입원 무, 수술 무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90% 이상 가해자 과실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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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하여 별다른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 시에도 100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