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6.01 02:42
사망시 자손보험 산정
조회 수 24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sos |
성별 | |
생년월일 | 1941-00-00 |
연락처 | 010-3222-8994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1,5,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장례비300 위자료4000 상실수익2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단독사고로 사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상보험 1억원가입상태입니다 현재 법정위자료는 8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소송시 가입한도금액 1억원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산재,자차처리
-
산재, 자동차 보험
-
산재, 교통사고 동시 상담입니다.
-
산재, 교통사고
-
산재 형사합의
-
산재 압박골절
-
산재 공상처리시
-
산재 vs 자보
-
산업재해 요추1,2번 압박골절
-
산모의 교통사고 합의금
-
산모(6개월) 신호등 교통사고 건
-
산모 교통사고 문의.
-
사후 후유증 문의드립니다.
-
사탕발림보험사직원...2주넘어전화하는말....!
-
사진보내드렸습니다(추상장해 소송판결예상금액)
-
사장이 사망했다고 받던 하루일당 180,000을 인정안할경우
-
사이드 브레이크 풀림 과 후진사고 사고
-
사용자의 책임범주
-
사용자.화물차.지게차의책임비율정도
-
사시 후유장해 인정여부
자동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 약관기준 으로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 현재 소득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듯 합니다.
농촌일용 적용을 주장 하시기 바라며 그 차액은 약 700백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