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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2 00:51
인도 보행중 교통사고
조회 수 44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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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재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0-9606-707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4.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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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골두골절 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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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초등학생으로 하교중 인도로 돌진하는 차에 부딫혀서 정형외과14주 신경외과2주 성형외과2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치료중으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주변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라고 하는데 민사합의외에 형사합의때도 의뢰가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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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형사합의 대행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손해사정인은 형사합의를 대행 할수 없습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대 현배 부상의 부위가 대퇴부 중 골반부위 골절을 당하신듯 합니다.
이 부위는 치료가 종결 된 후에도 후유장애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고
무혈성괴사등의 향후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린 관계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판결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 되었을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보호자로써 아이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였음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완치되어 향후 후유장애 혹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저희들의 경험칙상 진단부위가 말끔히 완치되기를 100%기대 할 수는 없을듯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을 통해 명확한 손해배상을 판결받아야 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선택이 될 것이며
의뢰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신 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다면
형사적인 부분부터 대행을 의뢰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적인 사건이 의뢰되면 형사합의 대행에 대한 별도의 수임료 없음)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