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6.14 10:44

앞차 고의 급정지

조회 수 27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헌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5075|@|646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차의 끼어들기에 제가 크락숀을 울렸더니

달리던중 그자리에 급정거를 해서 제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도로상 신호, 방지턱 등 장애물 없음(편도 일차선)

제가 100%과실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정식 조사의뢰를 할 예정임
?
  • ?
    사고후닷컴 2011.06.14 19:08

    가,피해자 상황이 불 분명 하다면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 하셔야 합니다.

    과실의 비율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을 실시한 차량이 가해자이며 그 과실의 비율은 통상 80%전후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할머님 교통사고 관련 문의

  2. 합의금상담

  3. 오토바이와 차량 충돌사건입니다.

  4. 공제 조합과의합의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5. 교통사고문의

  6. 온천 시설물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

  7. 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8. 무단횡단

  9.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

  10.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문의

  11. 중앙선침범 + 무보험 / 피해자 측입니다.

  12. 음주오토바이 교통사고..도와주세요.

  13. 횡단보도 자전거 교통사고

  14. 바이크사고 상담부탁드립니다

  15. 교통사고 /수술/ 12주

  16. 보험사에서 집까지 감시해요

  17. 교통사고 사망사건

  18. 버스승차시사고

  19. 헤드라이트 안켠 차에 대한 사고 원인자로 되었습니다.

  20. 앞차 고의 급정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