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7.01 00:18

이해가 잘안돼요..

조회 수 29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추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70|@|7814|@|335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
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
한 금액을,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된때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
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항 및 제□항의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제□항 및 제□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항의 보험금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사망의 경우 : 20%
② 부상의 경우
가) 상해등급 1급 : 20%
나) 상해등급 2급~14급 : 10%
약관찾았어요...휴...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답좀 찾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씁니다.
3번 휴유장해 보상금이에요..
?
  • ?
    사고후닷컴 2011.07.01 00:25

    기존 질문에 개인실비보험이라고 질의 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문의하신 내용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부분인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에서 화물차량에100%과실로인한 렉스턴 완파사고

    Date2014.09.17 By김진우 Views2930
    Read More
  2. 뺑소니 사고 후 보험회사 처리

    Date2015.07.20 By엄기용 Views2930
    Read More
  3. 버스와 이륜차의 사고관련 보상금 질문입니다.

    Date2011.07.14 By조성현 Views2929
    Read More
  4. 교통사고 과실에대하여...

    Date2010.09.02 By이상수 Views2929
    Read More
  5.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Date2010.07.14 By남쪽별 Views2929
    Read More
  6. 버스교통사고

    Date2010.01.17 By김성태 Views2929
    Read More
  7. 2012년 교통사고 골절후 반복적으로 골절이 됩니다.

    Date2013.05.21 By정은현 Views2929
    Read More
  8. 선의의거짓말로사고후.대인접수

    Date2015.02.22 By김근곤 Views2929
    Read More
  9.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합니다.

    Date2017.03.07 By이용애 Views2929
    Read More
  10.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Date2012.07.04 By최대현 Views2928
    Read More
  11. 초등학생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Date2012.01.26 By안희주 Views2928
    Read More
  12. 이해가 잘안돼요..

    Date2011.07.01 By추상 Views2928
    Read More
  13.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9.08 By신경원 Views2928
    Read More
  14. 교통사고합의시...

    Date2009.12.06 By김진범 Views2928
    Read More
  15.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및 합의금 산정 문제

    Date2015.07.14 By남기호 Views2928
    Read More
  16.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Date2016.05.18 By윤의수 Views2928
    Read More
  17. 문의 합니다

    Date2009.12.30 By신인철 Views2927
    Read More
  18. 매제 도로에서 업무중 교통사고로 사망입니다.

    Date2009.11.27 By문명수 Views2927
    Read More
  19.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13.11.04 By최동광 Views2927
    Read More
  20. 인도로 보행중 차량이 돌진 붕떠서 날랐는데 경찰은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Date2016.03.20 By이화균 Views2927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