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1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남진우
성별
생년월일 1962-00-09
연락처 010-5238-5526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 6년
사고일시 2011,03,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골절-6주간 깁스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2011,03,23}
수술일로 부터 약12(십이)주 이상의 안정및 가료를 요함
19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대 이륜차 측면충돌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덯게 될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7.28 20:1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과실을 기준으로 임의적인 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성형 및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30%에 진단부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시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발목의 강직이 심하거나 신경손상을 당하여 최고율의 후유장애율이 인정 된다면 약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사문의

  2. 횡단보도 사망 사고

  3. 교통사고

  4. 아래 개문사고 추가글 입니다

  5. 횡단보도 교통사고

  6. 오토바이사고

  7. 보험회사와의 문의

  8. 자전거사고 문제

  9.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0. 후미추돌

  11. 교통사고 소송 관련~

  12.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3. 지난3월21일 문의했던 사안. 상담요청

  14. 오토바이 와 택시 교통사고(저희가 오토바이 피해자 입니다.)

  15. 문의드립니다. 과실여부는 판단이 되었지만 결과가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16. 교통사고문의

  17. 과실비율

  18. 횡단보도사고교통사고문의

  19. 개인택시 탑승객 사고

  20.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가능성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