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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20:12
중앙선침범과 역주행
조회 수 20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마진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8981-3500 |
직업 및 소득 | 150 |
사고일시 | 2011/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선으로 가던중 목적지가 변경되어 반대 차선에 오는차가 없길레.. 1차선이라 백미러 볼생각은 못했습니다.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던중 뒤에서 역주행해 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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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크게 존재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할하지 않은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내용만을 단순 논리로 접근히 통상적인 과실은 5:5 기점으로 가감요소를 적용 합니다.
즉 역주행을 한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 될 것이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