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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구**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160만원(다방) |
| 사고일시 | 8월 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찰과상 타박상 3주 입원중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차8:오토바이2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중앙선 없는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는 책임보험만 들어 있어 치료후 개인합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정도를 제시 하는것이 좋을까요? 저는 3주면 일 못하는거 하고 200만원정도 보고있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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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치료 및 일부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100~200만원 정도면 매우 원할한 처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