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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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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13 09:14

질문입니다.

조회 수 26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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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진일한
성별
생년월일 7707-04-01
연락처 010-9166-3077
직업 및 소득 연봉 6200만원
사고일시 11.08.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회사를 다니는 경우, 급여를 받든 받지 못했든, 휴업손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는 입원 치료시에만 해당되나요? 아님 통원 치료시에도 해당이 되나요?

입원/통원 치료시 휴업손해 배상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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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3 20:38

    법률적인 휴업손해 즉 소송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을 휴업손해로 인정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28872/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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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망사고합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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