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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원치료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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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07-9150 |
직업 및 소득 | 학생(휴학생) |
사고일시 | 2011/08/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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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9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일자목으로 사건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 놀라서 어깨와 목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턱관절을 앓고 있습니다.) 이틀은 제돈으로 치료받고, 7일동안 보험처리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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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쪽이 20%라고 연락왔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친구들도 아파서 병원가서 치료받다가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했는데요. 69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따로 동네에 있는 병원다니고 있어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는데 그 금액으로 하자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서 계속 치료 받겠다고 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드는 건가요? 그리고 물리치료 받는 것은 그 쪽에서 제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는게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교통보험 되는 한의원으로 옮길까합니다. 그러면 차타고 다니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이것도 나중에 합의금에 포함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걸 질문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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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본인 과실은 치료비 발생금액중 과실율 만큼 상계 처리 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