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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07:44
무보험(책임보험)차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회 수 24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 4000만원 |
| 사고일시 | 2011.7.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흉부외과4주 신경외과2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음주, 신호위반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1. 무보험차 경우 형사합의를 꼭 봐야하나요? 2. 대물쪽은 일단 자차로 처리하였고, 자차가 대물 보상과 가격 차이가 있어서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3. 대인쪽에 무보험차 상해를 쓸 예정인데요 대물에 대해 가해자에 청구한 보상금도 나중에 보험사에 공제를 당하게되나요? |
|---|






무보험차 상해의 경우 형사합의금액은 보험사와 합의시에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가능 하다면 가해자와 민,형사상의 합의를 일괄 처리 하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