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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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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juno3608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2524|@|461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 9 6일 오후 17 10여 분경, 날씨 맑고 햇빛 쨍쨍

군포시 금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가 접촉 사고가 남.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시던 할아버지께서 차량에 넘어지시면서 기스와 도장 패임이 생겼구요. 바로 옆에서 염색하고 나온 와이프가 차 근처에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두 번 정도 휘청 거리며 넘어 지시는 걸 목격, 저도 애기를 대리고 주변에 있던중(40m정도 거리)와이프가 염색 끝났다고 불러 쳐다보면서 가던 중 사고 목격

1층 염색을 하려고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쪽으로 주차를 해놨고 자전거가 진행하는 곳이 아닌 아래쪽 골목에 주차를 했기에 접촉하고 난게 이해가 안갑니다. 재설함 위치된곳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옆 건물 소유라서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고 울퉁 불퉁해서 자전거가 안지나는 곳.

중앙선이나 보도길이 따로 없는 주택가 도로입니다. 차를 세운 곳 도로는 한쪽엔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이 있구요.

피해 차량 본 넷 기스와 도장 벗겨짐, 범퍼 도장 벗겨지고 기스, 오른 쪽 전조동 기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연락처와 민증을 받아서 적어놓고 본인 차가 아니고 누님 차고 밤에 사용해야 해서 가져다 줘야 한다. 차주와 상의 후 연락 하겟다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동.

차주가 보더니 수리를 해달라고 해라 해서 연락드렸더니 당장 견적 뽑자 내일 만나서 다른 것까지 덤 테기 씌우려 하지 말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 세우시고;;;;) 만나자고 해서 만남.

아들과 와서는 자기는 본넷 쪽에선 넘어지지도 않았고 닿지도 않았다 저를 사기꾼으로 두분이서 몰아 부치 길래 경찰 불러서 해보자고 112신고 파출소에서 두분이 나왔더군요.

상황 설명을 하고 자전거로 위치 대조 해보곤 본넷도 새로 상처가 났고, 자전거로 생긴게 맞는거 같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112 신고가 들어 간거라 경찰서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갔더니 저 말고도 교통사고가 많아서 제 차는 다른 사건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 해가 진후 어두워진 상태에서 후레쉬 하나들고 관찰하고 자전거 대조하고 하더니 라이트와 범퍼만 해당할 것 같다고 제가 본대로 설명하면 믿어 주질 않고 가해자 쪽에선 너무 멀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상한 소리만 한단 식으로 이야기 하고 사기꾼 취급하는데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본 목격자를 불러서 따져보자고 했더니 경찰들 대꾸도 없더군요. 자기들이 봤을때는 두군데가 계속해서 연결이 안되고 중간 에 기스가 없고(라디에이터 부분) 제가 불법 주정차를 했고, 할아버지도 다친데가 없는걸 봐선 라이트와 범퍼만 수리 하는 걸로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했던 게 억울해서 최대한 사고 처리를 받아 내는 쪽으로 하고 싶네요, 내일 견적을 뽑아봐야 알겠지만 차량 전체 코팅을 했고 본넷 부분 도장과 코팅까지 해야 하니 수리비가 더 나올 건데,

경찰서 쪽에선 112 접수가 되서 양쪽에 합의서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불법주차를 했으니 그냥 좋게 넘어가라 하고, 자기들 저녁 밥 먹는 시간에 온거라 대충하고큰사건 아니라고 건성으로 하더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불법 주정차를 했기에 저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주차 해논 차량이 진행에 방해가 된게 아니고 아래쪽에 주차를 했기에 사고와 연관성은 없다고 보이는데요 얼마정도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또한 목격자 저도 목격자인데 제말은 안믿고 옆에서 본 목격자는 제 안사람 입니다.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가해자는 경찰서와 파출소 직원들 앞에서 자기는 전혀 다친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치신데도 없으신 상태십니다.

오후 늦게 만나자고 하실때는 수리센터에 가서 견적 뽑자고 해놓고선

막상 만나서 이야기 하니 세군데 수리가 아닌 두군데 수리만 해준다 하고

또한 오른쪽 전조등과 범퍼 수리비 보다는 본넷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데

가해자 쪽과 경찰서 쪽은 전조등과 범퍼쪽만 사고 당시 생긴거 같다고

제가 목격한건 안믿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 안사람 목격자 진술 제출할까요?

 


 

목격자 저도 목격자인데 제말은 안믿고 옆에서 본 목격자는 제 안사람 입니다. 진술서를 경찰서에 제출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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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7 20:34

    이해당사자는 목격자의 객관성이 떨어져서 사법기관에서는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나 상대측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아마도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 혜택이 안 된다면

    제2,3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 하시길 바라며

    경찰진술 관련된 내용은 경찰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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