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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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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20:23

대물 합의

조회 수 26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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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우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28-83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8.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3주
8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9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드리를 타고  퇴근 길에 교통 사고 가났어요 

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직진 신호는 빨간불 정지 신호였습니다  직진 신호에 있던

여성 벤츠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키지않고 툭튀어나와

몸으로 미러를 부디치고 넘어젔습니다

제가 입원을 해서 3주진단을 받고  합이를 보고 퇴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물 처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크가 많이 망가저 견석이 많이 나왔어요

아라이 일제 헬멧이랑 어드레스125cc 바이크를 대물처리 했는데

견적이 4백7십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신차 가격이 3백4십만원정도 하는데 말이죠........

공인비와 부품비  헬멧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보험회사와 센터 에서 합이점을 찾지못하여....

손사로 넘어갔다는 거갔더라구요

합이를 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전는 합이고 머고 다필요 없다 바이크를 고처달라

중고 바이크를 구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

저는 현제 사고난 바이크 가 애착이 많아서 수리해서 타기를 원합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새바이크를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데 ......

수리를 못해준다 고 이야기하는거예요  

교통사고 과실은 제가 1 이나왔고 벤츠여성 운전자가 9 나와

9;1 입니다

제가 피해자인거죠....

현제 바이크를 렌탈하고 있는데 이것도 손사에서 법적으로 10 일만 할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보고 바이크가 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리도

못해주고 바이크 렌탈도 법적으로 10일만 할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렌탈은 바이크가 수리 될떄까지 타야하는 거아닌가요

고처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합의 의사가 없음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도 스트레스받고  머리가 아파요 죽겠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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