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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15 02:07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18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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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8
연락처 010-3557-8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터넷 쇼핑몰운영(10년)월수200만원 브랜드치킨매장 운영(5개월)월수400만원
사고일시 2011.08.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때는 진료 및 치료만 받았고
2~3회 통원치료 그후 통증이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다시진료 및 진단받음
-사고일시 2011년8월16일
(초진 및 치료 3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재진 및 진단서 발급일
(2011.9.1)
진단내용
-우측제7번 늑골골절
-좌측 제5번 신전건 파열
-경추염좌
-우측슬관절 찰과상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약 6주간의 치료 및 가료를 요할것으로 사료됨.

장사때문에 입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늑골골절로 인해 신체활동이나 기침 재체기때 통증이 심함.
왼손 5번 손가락이 마지막 바디가 신전건 파열로 구부러진 상태로 수술을 권유하나 수술 후 원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은 30%미만이라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가해자:피해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가해자 사고유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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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15 02:37

    가해차량(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듯 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 되었다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한도가 발생될 경우

    피해자 소유의 차량(배우자포함) 혹은 부모님의 차량 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를 하시고

    무보험차상애특약 해당이 없으면 가해차량의 차주 혹은 업주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 피해자 과실이 40%라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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