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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15 16:22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18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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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광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55-65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50
사고일시 2011.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 좌무릎 염좌,다발성 좌상
1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본인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사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거리에서 100미터에서 가장우측 차선인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고 전방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3차선 전방에는 정지중인 차가 없었고 1,2차선에는 차가 정지한상태였습니다. 시속 한 60~70으로 달리다가 신호가 빨강이어서 감속하는데 파란불로 바뀌어서 다시 가속하는 상황에서 거리가 한 10~15미터쯤 되었을때 2차선에서 1톤 트럭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깜빡이를 켰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최대한 피하면서 우측으로 피했지만 상대방 차 뒤쪽 모서리를 받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제가 아직 무면허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차량은 회사차량으로 종합보험이 30세부터 적용이 되는데 22살이 운전해서 대인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일단 치료는  뼈가 붙지 않아서 아직 진행중이고 대물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측의 의지도 별로 보이지 않고 회사차량이라 사고시 당사자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넘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힘드네요
이럴경우 대물처리,입원한 동안 일 실손 및 개인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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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15 18:41

    가해차량의 책임보험(= 혹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는 가해자,차주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평가된 과실은 적정해 보이며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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