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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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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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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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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010-8545-35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공당시 카드설계사로 소득 전년도 3개월 1000만원 밖에 없음. 현재 9월부터는 월 1000만원 급여 예상,2012년 1월 15일은 수술일로 부터 6개월 이며 그때까지 월 1000만원 급여 예상 카드설계사는 100% 수당월급 기본급여 없음
사고일시 2011.6.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월13일 사고 6월 15일 군산의료원에서 수술 경찰서 제출 진단 4주 . 의사소견서에는 수술후 6~8주 후 3개의 철심 제거 수술
요함. 10정도 입원후 군산시 다른병원 차병원에서 입원 총 21일정도의 입원일로 기억함 , 퇴원후 8~9주사이 철심 제거 현제 병원 물리 치료 2~3회 받고 의사 소견 오른손 엄지 지관절 거의 움직임. 중수관절 영구 강직장애 예상 된다고 소견서 받음.. 현제 중수관절
10도 각도도 움직이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북 군산시 cgv네거리 (왕복 6차선으로 기억)정상신호 주행중 옆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 (가해차량 ) 과 추돌 목격자의 신고로 교차로 카메라 있음. 상대차량 100%과실로 형사사건 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애 예사되는데 언제 합의를 봐야 되며? 소송합의시 그냥 합의시 합의금의 예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1.09.18 12:44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피해자의 신체적인 고착상태가(수술을 했다면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경과시점)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통한 합의를 진행 해야 합니다.(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바로 소송)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약관기준) 합의금액과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입니다.(영구적인 장애 인정시는 더욱더 그러함)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증된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가해자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합의 실익이 거의 없음) 

    또는 소송을 진행 하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본 사건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장애평가에 의미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손가락쪽 관절장애는 후유장애율이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이

    적기 때문에 한시장애일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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