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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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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21 20:28

교통사고

조회 수 16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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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진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71-1979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09.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80만원(총 4명이 타고 있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타박(입원:9/6~9/19)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가족의 한사람으로 급하게 문의를 드립니다.

배경: 95 신호대기중 10t 트럭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물론 100% 피해자이고여, 어머님(주부)/와이프(주부)/처제(직장인)/2 아기가 있었습니다.
차량 수리는 다했고여, 96일부터 어머님과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하여 919일에 퇴원하였습니다.입원중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현재는 거의 완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의1) 보상금/합의금/위로금/도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1: 74,008) 일일계산(입원기간:14)해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2) 보통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인당 20만원씩 8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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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1 20:32

    소송시 20세이상 60세미만의 무직자라도 1일 74,008원 한달 22일에 해당하는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보험사기준과 차이가 발생되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을 진행 할 실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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