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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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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hypill |
피해자 성별 | |
피해자 생년월일 | 6411-02-01 |
연락처 | 010-2308-9002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00 |
사고일시 | 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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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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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집사람과 아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차한 택시가 밀린 차들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좌회전차와 충돌해 차는 많이 부서지고 다행이 식구들은 2주 그러나 집사람이 머리가 계속 아파mri를 찍어 보니 ㅊㅊㅊ충격에 의해 허리와 머리쪽이 많이 다쳐 두사람다 입원 치료중입니다 한달이 다되가는대 택시회사,공제조합 어느곳에도 연락한번 없내요 어떻게 합의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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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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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의 추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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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과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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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교통사고 문의' 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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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번 연결 상세내용 질의입니다..-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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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입니다.) 형사합의, 피해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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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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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에서 2.사고시 관련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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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대방 과실 후미추돌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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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피해사고입니다. 상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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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이면 병원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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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상대방 과실판정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도시 일용 노동임을 당당히 제시 할수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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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경미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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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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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두달연락없다가 별로다치지도않았다고 합위하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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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가해자 과실 택시공제조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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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관련 교통사고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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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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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8글 사진 메일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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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0번. 추가문의드립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으면 공제조합측에 연락을 하셔서 합의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접근 즉 소송판결금액 접근은 어려운 사건이며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