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0.24 04:07

교통사고 질문

조회 수 21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병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30-0892
직업 및 소득 가축업
사고일시 2011.8.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근위경골 원위대퇴골 내측과 골좌상
좌측 슬관절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외측 측부인대 건열골절)
우측 원위대퇴골 내측과 골좌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염좌
뇌진탕
흉부좌상
초진 팔(8)주/
상완골분쇄골절로 관혈적정복술 및 핀고정술 시행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관절 내시경 결과 인대가 다시 붙어서 이식 수술은 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교통하고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후 무릎 통증으로 인해 MRI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인대가 다시 붙어서 재건수술은 하지 않음

이런경우에도 무릎에 동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릎에 한에서)

?
  • ?
    사고후닷컴 2011.10.24 04:31

    무릎 동요의 측정은 스트레스뷰(stress-view) x선촬영 혹은 KT2000 기기 및 방법으로 측정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촬영방법 및 동요의 범위는 의사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즉 동요의 유,무 및 범위는 피해자 혹은 제3자가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판단 하는것 입니다.

    또한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가 없으면 후유장애는 잔존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의 감정의사의 판단 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합의금액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저희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기존 질의한 내용 및 답글을 참고 하시고

    저희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혹은 사무실을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1. 답답합니다

    Date2011.10.26 By김명은 Views1863
    Read More
  2. 문의내용

    Date2011.10.25 By정운영 Views2049
    Read More
  3. 교통사고 문의

    Date2011.10.25 By쌤모 Views1941
    Read More
  4. 4981 자전거사고 추가질문

    Date2011.10.24 By이상빈 Views1793
    Read More
  5. 신호위반 피해자입니다.

    Date2011.10.24 By피해자 Views2399
    Read More
  6. 자전거사고

    Date2011.10.24 By이상빈 Views1906
    Read More
  7. 교통사고 질문

    Date2011.10.24 By안병희 Views2174
    Read More
  8. 교통사고 유발 시설물에 문의

    Date2011.10.24 By심규일 Views2228
    Read More
  9. 문의

    Date2011.10.22 By정동화 Views1836
    Read More
  10. 마트 무빙워크사고

    Date2011.10.21 By이태광 Views3544
    Read More
  11.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Date2011.10.21 By김정호 Views1809
    Read More
  12.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Date2011.10.20 By장미 Views2191
    Read More
  13. 영업용 택시기사의 통계소득 적용에 대하여

    Date2011.10.20 By정동화 Views2379
    Read More
  14. 문의 드립니다.

    Date2011.10.20 By의뢰인 Views1725
    Read More
  15. 교통합의 강요에 대한 대처

    Date2011.10.20 Byvega Views1984
    Read More
  16. 일년도 채 안된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Date2011.10.20 Byfreeheeji Views3131
    Read More
  17. 오토바이교통사고

    Date2011.10.19 By강두원 Views2428
    Read More
  18. 사고관련 및 과실비율 재산정 등

    Date2011.10.19 By정도균 Views2583
    Read More
  19. 위자료 계산

    Date2011.10.19 By황병원 Views2843
    Read More
  20. 보험처리 규정이 궁금해요

    Date2011.10.19 By전경달 Views2345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