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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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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10.25 22:59

문의내용

조회 수 20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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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운영
성별
생년월일 1954-00-02
연락처 010-7384-0331
직업 및 소득 2010년 원천징수영수증 : 총액 33,594,558 2011년 02월말부 정년퇴직 / 03월부터 촉탁연장(계약직) 2011년 월 실질급여 : 1,830,080(세전) (주)파리크라상 생산직 근무
사고일시 2011.08.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확정 : 10주이상의 치료와 관찰

수술 : 유 :내고정술(슬관절 옆쪽 윗부분 함몰, 정강이뼈 골절)

다친부위 : 다리(골절)
머리(뼈에 이상은 없고 당시 뇌부분 많이 부어있었음)
얼굴(안경착용으로 눈썹옆 주변 찢어서서 치료)
갈비뼈(골절)
기타 전신 타박상
정신과치료(불안감,건망증)

입원기간 : 대학병원 1개월 / 일반정형외과 2개월

현재 치료과목 : 정형외과, 신경정신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과실 가해자:피해자 = 80:20 편도2차, 왕복3차선 도로 (가장 바깥쪽 차선은 주차상태) 한쪽만 보도가 있고 한쪽은 보도가 없는(공장벽) 도로에서 보도가 있는쪽으로 건너다가 차량에 치인 보행자사고 횡단보도 없음 / 직선 내리막 구간이라 차량 시야상태 양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 아들 입니다.
8월3일 교통사고 이후 9월말경 1차로 보험사에서 합의 이야기 나왔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또 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머니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기준)
어머니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생산직 근로자로 일할때는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해야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때 퇴직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정상인도 다리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업무입니다.)

보험회사 의견 :
1. 지속적으로 어머니 호전상황 관찰해 왔음, 현재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 있고 걸으실때도 불편함이 없는것 같음
     다리부위 접고 펴고 다 해봤으나 거의 정상범위내에서 움직이고 통증도 없어보임
    (올때마다 만져보고 걷는거 멀리서 관찰하고 사진찍어감)

2.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20%는 상계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금에서 치료비 상계액이 많아져 받는 보상금이 적어짐

3.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 나중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장해등급이 안나올 수도 있음
   (지금보다 그때에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질리가 없는것 같다보임 - 현재상태로 추측)

4. 장해등급 못받으면 어머니 상실수익에 자체에 대해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지금시점에서는 보험사의 예상 장해등급을 책정해서 보상금을 지급 해 줄 수 있음
    어머니 나이로 볼때 법원에서는 3년 / 보험회사 기준 4년을 해 줄수가 있음

5. 치료기간 길어지면 나중에 상계처리 때문에 보상금 적어지고, 어머니 더 회복되어서 장해등급마저 못 받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클 것임. 그때가서 3백만원 받고 수긍하겠느냐 물어봄..

위와같은 상황 입니다. 보험사측 내용의 핵심은 장해등급 유무 / 치료기간에 따라 손해가 커질수 있으니 지금 합의하자
입니다.
이번주에 퇴원 예정입니다. (보험사에서 병원 사무장한테 자꾸 연락하나 봅니다. 그러나 자의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핀 제거와 눈부위 성형수술, 다리 흉터 제거수술 등은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합의얘기를 하는게 좋은건지, 진짜 보험사 얘기대로 장해가 안나올지 모르는건지...
아직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상황에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돈을 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에 쫒기듯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이런 내용 사무실에 위임할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고 어떤식으로 업무진행 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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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26 01:04


    유선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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