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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문**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집에 출퇴근하며 손녀딸을 돌보셨습니다. 월급으로 100만원 드렸습니다. |
| 사고일시 | 2011년 10월 20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모름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왕복 8차선도로에 새벽 5시 30분에 사고 발생 중앙선 부근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 40~50% 주장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1. 소득인정여부? 2. 과실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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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60세 이상의 경우 가사노동의 소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즉 도로의 상황(폭,주/야간,사고지점 인근 횡단보도 혹은 육교 유/무,중앙분리대 유무 등등),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중과실 등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설명 입니다.
일반적인 왕복8차선의 야간 무단횡단 이라면 40%를 기본과실로 보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최종적으로 득 하신 후
사고에 대한 좀더 정확한 내용으로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