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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06:41

대물 뺑소니

조회 수 38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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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수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610-0800
직업 및 소득 2800만원
사고일시 2011.1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 대물뺑소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입건 상태 과실유무 가해자 최고90% 피해자 최고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정차 위반 도로에서 한밤중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복개천 도로변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뒤 사고를 발생하고 운전자는 차를 방치한 채 키를 빼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제차를 1차적으로 추돌후 제차가 밀려 앞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은 팅겨져 나가 놀래 다시 핸들을 틀어 앞에있던 차량2대를 연이어 추돌 한 뒤 멈춘 다음 차가 움직이질 못하여 키를 빼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로 진술서를 쓰러 갔습니다.
이미 운전자는 도망간 상태여서 음주여부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날 새벽에 차량조회를 한뒤 전화도 해보고 집을 찾아갔지만 운전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아침에도 그렇고 연락을 취해봤지만 대답은 없없고요
차량을 조회해서 보험회사를 찾아 연락을 해봤지만 아직 접수되지 않은 사고라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일단 차량을 맡기고 기다렸지요 이틀이 지난 일요일 저녁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요일날 가해자가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았답니다.
차량이 보험 접수가 되었으니 수리를 하라고....
접수번호를 받았지만 수리를 진행을 안했습니다.

1년반 지난 차량이 수리비용이 예상견적400만원에 추가비용이 확실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미 차량은 뒷축이(프레임)이 꺽여 고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담담자에게 가해자와 통화를 하고싶다고 했더니 연결을 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 멀쩡한 차량을 이런상태로 만들어 놔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자기는 이미 면허가 벌점으로 취소가 되고

돈도 없어 보상을 못해주니 보험회사에서 차를 고쳐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게 말했더니 이미 입건이 된상태이라면 따로 고소장을 낼순 없다고 하더군요

판사님이 판결을 할때 진정서?같이 제출 하면 참고는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차를 고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정황상 음주로 뺑소니 했는데 증거가 인멸되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되나요? 제차 보상문제도 있고요
말주변이 없어 서면으로 진정서 작성도 해주시나요?

답변 이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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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08 16:57

    차랑 보상 문제는 가입하신 보험사와 상의해서 처리 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서 안내 받은바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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