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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자동차사고 보험청구 가능여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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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재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6255-4494 |
직업 및 소득 | 150 |
사고일시 | 1996년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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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996년 오토바이 운전중 중침사고로 형님이 사망 오토바이가 중침이라 당시 정부보장사업으로도 처리 못 받았고 1996년 당시 아버지가 동부화재에 자동차보험 종합으로 가입 하여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청구유효기간2년이 지난 상황이라 현재 당시사고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청구 가능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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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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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의 피해자 이신지요..
만약 가해자측 이라면 보상청구 불가능 하며
피해자라고 한다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재판의 청구,승인등의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무보험차상해는 2년
또한 민법에 의한 10년의 시효도 이미 지났음으로
설명드린 특단의 사유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